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m2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m2 이상), 영화관(300m2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도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또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이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 40→60%)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 60→70%)됐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이 도입됐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을 위해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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