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

열수송관 / 안전신문 자료사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민관이 손잡았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포함됐다.

중앙 부처나 시·도가 민간 주체의 관리감독기관으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앞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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