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 처벌 등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법적 책임 강화 등 승강기 작업장 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도급 사업주(원청)가 지휘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를 보호토록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조치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승강기 설치 작업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작업허가제가 도입되고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진행된다.

또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사고사례와 작업별 위험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이 개발·배포될 예정이다.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된다.

승강기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산정기준이 마련되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은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된다.

또 수개월간 작업장에서 사용되던 승강기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검사제도가 개선되고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토록 제한 규정이 마련된다.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입주자)에게 제공토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등 법 위반 사업자는 엄정 조치된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내역을 입력 후 Two-Track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뿐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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