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 “개인이 공동체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청와대 제공.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2주간의 의무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당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1일부터 시작되는 해외 입국자 2주 의무격리조치를 지키지 않을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접어든 가운데 최근 확진자 중 상당수가 해외유입으로 나타나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번 조치에 대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는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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