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금지 3법 조속 처리 및 피해자 대책 마련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며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됐다”고 분노했다.

위원회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조속 처리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에 대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 및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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