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된다

진영(왼쪽 두번째) 장관이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프린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 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은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중 올해 이행 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키로 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토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 상반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키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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