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시 이용객 인명·재산상 손해 배상 가능

/ 사진 =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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