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 충남 논산시·금산군 2개 지역···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 활용

소각 산불 단속 / 사진 = 산림청 제공.

익산산림항공관리소가 불법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기간’으로 정해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이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9일부터 전북 14개 시·군과 충남 논산시, 금산군 2개 지역에서 산림 반경 100m 이내의 불법 소각행위를 드론 및 공중진화대원을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장준태 소장은 “3~4월은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60%, 산림 피해면적의 80%를 차지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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