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직장내 감염병 막으려면 모든 업종 보건관리자 배치 필요

직장내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

좁은 공간에서 많은 노동자가 쉴 새 없이 고객들의 전화를 응대하는 콜센터.

최근까지 고객들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직원들의 상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데 이어 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약한 작업환경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병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집단 감염 사례로 당국은 확진자 규모와 밀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방역작업을 시행하는 등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현장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콜센터는 코로나19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이었다고 전한다.

책상과 책상이 맞닿는 좁은 사무실, 밀집한 근로자, 업무의 특성상 감기가 결려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조건 등은 감염병이 확산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다.

콜센터뿐 아니다. 이미 은평성모병원 등 의료시설과 일반 사무실, 건설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일했음이 보고됐으며 다수의 시민과 접촉하는 택시운전자, 택배 배달원 등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내 감염병 확산은 큰 문제를 유발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폐쇄 조치된다. 수많은 작업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공장이 장기간 문을 닫았으며 국내 사업장도 일정기간 방역작업을 거쳐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여파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 전세계 증권시장이 최악의 폭락사태를 맞는 등 코로나의 여파가 산업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 사업장 예방대책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조치 대상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며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했다.

또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키 위해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사업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속에 현재 정부의 조치가 현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업장내 근로자 보건증진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는 콜센터는 작은 공간에 상담원들이 밀집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뤄진다”며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코로나 뿐아니라 이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근골격계질환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관리자가 선임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내 배치되는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만성질환부터 감염성질환 관리까지, 일상적인 건강습관 지도부터 응급처치까지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보건관리자가 배치돼 있으면 위험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김윤배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직장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이번 기회에 향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감염성질환 관리를 보건관리자 업무에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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