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분야 지원대책’ 마련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 안전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훈련비 선지급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중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훈련중단기간이 아닌 훈련잔여(예정)기간에 대해 훈련비 50%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은 6개월간 상환이 유예되며 집체훈련으로 승인받은 교육과정도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한시적으로 원격훈련 방식이 인정된다.

훈련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에게 생계비 대부지원이 확대된다.

훈련 수강신청은 했지만 개강이 연기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염병 감염 우려로 훈련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계좌 차감 등 불이익이 없으며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한 훈련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다.

훈련상담 기간도 2주에서 1주로 줄어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 개설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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