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통령령 29개·행정안전부령 7개 제·개정 완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총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키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가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규정됐으며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6월까지 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들과 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 주요 내용 / 자료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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