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대본 건의 재가··· 감염병으로 인한 선포 최초

/그래픽 = 연합뉴스.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 지원되고 주거안정비용·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15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상황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계 및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정세균 본부장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의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며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앞으로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 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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