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기존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한다.

이번 조치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이 연장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대폭 확대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검토, 체당금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이번 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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