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지원 등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과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대비 해체계획서 검토 작업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의 신청뿐 아니라 현장조사, 보강공법 선정, 예상비용 산출 등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이나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한편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구조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 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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