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8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교량 난간 파손 등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전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은 시설물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교량·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이음부 파손, 보행자나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에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명단이 게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시설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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