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 소방청 제공.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방지키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표지가 25년만에 변경된다.

소방청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표지의 ‘주차금지’ 문구를 ‘주정차금지’로 표시토록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은 새로 설치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예산 여건을 반영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편 현재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6만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 등 총 17만1569개가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 금지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시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개선한 소화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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