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가·아파트 주변지역 및 골목길 등 52곳 단속 실시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된 사업용 대형차량 적발시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주택가, 아파트 주변지역 및 주요간선도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근처 등 주차금지장소 ▲이면도로, 골목길 등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소통에 곤란을 주는 지역 등 총 52곳이다.

또 시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3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1만3182대, 전세버스는 846대, 건설기계는 7785대이며 시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 67회 단속을 벌여 7367건을 계도하고 152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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