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차량 외에 철도차량정비기지와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도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사고 발생시 명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운행 저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이론교육‧실무실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지고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뿐 아니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실무경력을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등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