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키 위한 교육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와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과 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코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올해까지,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이면 내년까지,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면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등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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