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 및 화기취급 위반 등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 중 고객이 주유하는 모습 / 사진 = 소방청 제공.

야간에도 영업하는 전국 주유소 2959곳 중 468곳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최근 일반주유소 900곳과 셀프주유소 2059곳 등 전국 주유소 총 2959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야간영업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 및 주유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소방청은 입건 46건, 과태료 부과 96건, 행정명령 310건, 현지시정 174건 등의 조치를 했다.

시설 내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방화담 훼손 등은 최대 150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반, 안전관리 대리자 미지정 등은 최대 1000만원, 주유소 정기점검표 미비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화기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청은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지속되는 만큼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