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 금지안 환영하지만 신종 코로나 발병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봐야”

조경태 의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금지안을 환영하지만 입국 금지 대상은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이 아닌 중국 체류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입국을 금지하고 제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는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기에 대상은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이 아닌 중국 체류 외국인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근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후베이성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사망자는 300명 이상 발생했다”며 “27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정책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싱가포르, 대만, 북한, 필리핀,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러시아, 체코,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호주, 키리바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20여개 국가에서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로 간주하고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면서 15명에 달하는 상황이고 국토면적 대비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 우한 폐렴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달동안 중국 전역으로 퍼진 상황으로 이미 중국 전역을 발원지로 봐야 할 것이기에 매일 1만명 이상의 중국인들과 중국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드는 상황에서 손세척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우한폐렴을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발병지로 보고 중국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최소 14일간의 입국 금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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