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행위와 관련해 부산시가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설치 확대를 논의한다.

부산시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관계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학대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왔고 그 결과 전체 산부인과 29곳 중 14곳(사건 당시 9곳)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와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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