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안전 위해 불시 가두검사 지속 실시할 것”

지난해 1분기에 충북에서 실시된 이동탱크저장소 안전설비 검사 모습 / 사진 = 소방청 제공.

위험물 운송차량 100대 중 3대는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 가두검사 결과 총 6750대에서 1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휘발유, 시너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5298대와 위험물 용기 운반 화물차 1452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 지정수량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위험물 운송저장·취급기준 등이다.

검사 결과 소방관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부과 29건, 행정명령 15건을 조치했으며 나머지 15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했다.

사례에 따르면 무자격 위험물 운송자의 경우 입건 조치와 함께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차량시설 정기점검표 및 완공검사필증(허가증) 미비,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기재부실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관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주차장소 미표시, 이동탱크저장소 긴급정지 레버 미표시, 소화기 충압불량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위법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없도록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위험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불시 가두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 운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월 14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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