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사실 확인시 부당이익금 3287억원 환수 예정

/ 사진 = 연합뉴스.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으로 의원 19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 병·의원 7개소, 병원 4개소, 치과 병·의원 3개소 등 총 41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개소, 영남권 12개소, 충청권 8개소, 호남권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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