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가 형사처벌 최소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이 강화된다.

특히 소년법 적용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도 추진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응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기관이 확대되고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치유체계가 보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산,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 확충 등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반여건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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