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 시작··· 내달 14일 마감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재난안전제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올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관련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 2년 동안 안개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탐색이 가능한 CCTV, 아파트 등 고층건물 발코니에 설치해 평상시에는 난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등 총 17개 제품이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은 재난·안전관리 사용, 재해경감,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제품의 기능·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재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재난안전관리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증 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올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이 보다 많이 참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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