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안전 혁신대책 시행해 근본 체질 개선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아산고가 조감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키 위해 나섰다. 특히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키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추진해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가 배치되는 한편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이 제고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토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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