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본격 시행 앞두고 46개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원

행안부가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통행속도 제한선을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제한속도표지·노면표시 등 관련 교통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 평균 6.6명에서 시행 후 5명으로 1.6명(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 평균 4.8명에서 시행 후 3명으로 1.8명(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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