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 명절을 앞두고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고 대형유통·가공업체 등의 유통단계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고 합동단속을 통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유통업체 등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평균 109건이었다.

또 지난해는 총 9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반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195건은 검찰 송치되고 미표시 720건은 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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