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 경우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건축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000㎡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6000만원과 재산세 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앞서 2019년 상반기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2020년에도 지방세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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