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발표

해수부가 2021년 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추진됐다.

대책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 화재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안 5개 업종에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다는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하고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2차례 경고 후 취소에서 1차례 경고 후 취소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전과실인 운항과실의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도 마련하고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0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함께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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