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전예방 대책·장비보급 확충 등 4개분야 18개 이행과제 마련

경남도가 어선 승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선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등 어선에 대한 강화대책들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최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경남도 선적 어선 화재 및 전복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사전예방 대책, 장비보급 확충, 제도개선, 사고시 효율적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마련하는 등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사전예방 대책으로 실전 모의 훈련 매년 실시, 대형어선의 안전점검 확대, 화재 발생 초기인지 장비 확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 캠페인,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역할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추진, 전 승선원 안전교육 의무화와 교육기간 확대, 5톤 이상 어선 화재경보장치 의무화, 어선알루미늄 재질로 건조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장비보급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구축과 어선안전 장비 수리 및 설치 지원,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인 구명뗏목도 10톤 이상 어선에 설치를 권고 및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조난발신장치 작동 불가시 긴급대응시스템 조기구축, 보조 전력 사용가능 장비개발, 풍랑주의보 발효시 조업금지 어선 확대(15톤→30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및 조업금지 명령 미 이행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고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초기 어선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선단조업 및 적정어구 사용, 전자해도에 사고다발해역 표시, 침몰어선 위치발신장치 개발, 외국인 선원 가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사고 재발방지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한 구조와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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