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겨울철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화재 4000여건 발생

/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송년회가 많은 연말,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2월 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174건이었고 이로 인해 208명의 인명피해(사망 12명, 부상 196명)가 발생했다.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점이 3661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오락시설과 위락시설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도 음식점이 172명(83%)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는 시간대인 오후 8시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연말모임으로 음식점이나 노래방, 주점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안내도를 숙지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북 군산 노래주점 화재시 당황한 손님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출입문으로만 몰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때에는 일부 비상구가 막혀 있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토록 한다.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을 활용해 불을 끄고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문을 등지고 사용해야 한다.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 불이 났을 때 물을 붓지 말고 물기를 짜낸 수건 등을 활용하거나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하는 게 최선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리자들도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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