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중 보행자 65%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2016년부터 보행자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 60%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

서울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키로 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낮출 예정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되고 제한속도 위반시에는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추진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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