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국가 통합 경보 플랫폼의 구성도와 표준의 범위(노란색) / 사진 = 행안부 제공.

정부가 재난시 5G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재난 관련 예보와 경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십㎞만 가능했던 송출범위도 수십m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제정은 5G망을 통해 대국민 경보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으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간의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경보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방식 등을 정했다.

5G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재난 관련 정보 및 다국어 지원을 위한 공통 경보 통신규칙의 변수도 정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시험을 거친 뒤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경보시스템분야에 제안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상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해 새로운 시장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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