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 위해 실시··· 16건 적발 후 과징금

세종시가 안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에 밤새 불법주차돼 있는 화물·여객용 자동차에 대한 감찰을 전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을 위해 화물·여객용 자동차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는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고질적인 부패요소다.

시는 이러한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환경 관리를 추진코자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고발생 도로를 중심으로 도심 도로 전반에 걸쳐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화물 15대, 여객 1대 등 총 16건의 불법 밤샘 주차가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불법주차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반하는 교통안전 부패요소를 지속적으로 색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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