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총 4815만원 지급

/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14명에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사례로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했으며 이에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가 추가된 18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키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