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지난 6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해 한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만6000명 중 70%에 해당하는 15만9000명이 불법취업했다고 추산(한국이민학회 조사)할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의 과반수가 건설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처벌되는 탓에 불법고용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 의원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6월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계훈성 선산토건(주) 인사총무부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고 위험하게 이뤄지던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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