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특성 반영해 구체적 교육내용 제공

행안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여건과 특징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해 시설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신설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 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의 개요에서는 시설별 안전교육내용·시기·방법 등을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가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항목별 현황 점검표를 제공한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사고사례와 안전장비·시설의 종류 및 사용법, 시설 특성에 따른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시설별 피난안내도 위치 표시,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를 위한 도움자료를 수록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설별 연합회에는 책자로 배포하고 국민안전교육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소한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가이드북 / 사진 =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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