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안소위, 구조·설비 기준 외 안전기준 마련 내용 골자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주차장에 구조·설비 기준 외에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고임목 시설 구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25일 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7월 서울랜드 주차장 차에 치여 숨진 고 최하준 군 사건의 재발을 방지키 위해 추진됐다.

이 사고는 서울랜드 주차장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경사로 아래에 주차를 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빼고 있던 최하준 군과 어머니를 쳐 최하준 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사고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고임목 하나만 구비했더라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용호·전재수 의원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위를 통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민식이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어린이가 사고 등으로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과 어린이를 태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준수, 운행 중 안전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태호·유찬이법’의 통과 여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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