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27일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9세의 어린 나이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김민식 군의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한 방송에서 “민식이가 막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하고 건넜는데 가해 차량이 스쿨존임에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하고 아이를 친 후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민식이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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