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앞 장애물 제거

소방시설물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스프링클러 반경 60cm 이내 ▲소화기 앞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 이 3곳에 풍선·상품진열장 등의 장애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클 뿐아니라 소방법 위반에도 해당돼 조치가 시급했다. 안전신문고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장애물들을 제거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한 것을 높게 평가해 20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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