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야영장·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시 주의 당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야영장 이용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www.gocamping.or.kr)’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 질식사고를 예방키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며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놓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 조리시에는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이용시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펜션이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 이용 전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 사용시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재 발생시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119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11월 25일~12월 20일)도 실시하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안전 특별기간 포스터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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