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및 출·퇴근 차량 2부제 시행 등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앞두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5일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되며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 차량만 운행)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 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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