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대 실태조사서 38% "별도 휴게실 없거나 간이시설 이용"

/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대학교 내 환경미화원,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상층에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지역 대학의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미흡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30개 대학의 파견용역직 노동자 58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참여자의 38.3%가 휴식·식사·수면을 할 수 있는 별도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시설에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휴게시설이 적절한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54.2%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10.2%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5.6%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지만, 실제 사례조사를 보면 휴게실 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해당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에 맞지 않고 규모도 협소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 내 기숙사의 경우 파견직 노동자가 3명인데 공간이 좁은데다 침대도 2개뿐이어서 잠을 자야 하는 야간 휴게시간에 1명은 인근에 있는 자택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전체 61개 대학 중 1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대학교 내 현장노동자 쉼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요 조사, 휴게여건 개선 동참 업무협약 체결, 공모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비 4억1000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쉼터는 33㎡(약 10평) 이상 면적에 건물 지상층에 설치하되 건물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설건축물 형태의 이동식도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휴게공간, 간이주방, 샤워실, 개인사물함,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강제성이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물 이용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하기 위해 새벽 일찍 출근하는 저임금 청소노동자에게 휴게실은 식사와 휴식에 필요한 필수 생활공간으로, 의자 몇 개 배치하는 잠시 쉬는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주의 지원 의무, 시설 요건 등을 규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소원·방호원 휴게시설 개선

앞서 도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보면 휴게실 규모는 1인당 1㎡ 이상으로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를 확보하고 적정 온도·습도, 조명·소음 수준 유지와 내화성 마감재와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5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 44곳을 전수 조사해 위치와 시설을 개선했으며, 신축하는 광교 도청사 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하층에서 지상 2층으로 설계 변경한 바 있다.

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야외에서 휴식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4곳(각 195~356㎡ 임대 또는 매입)을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올해 말과 내년 초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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