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업소·구청 등 발주 공사 대상 실시··· 추락사고 예방·밀폐공간 작업관리 등 점검

대전시가 대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에서 3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대전시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사업소 및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32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중점감찰사항은 추락사고 예방관리,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여부, 도로·건축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등 4개 분야였다.

시는 건설사업장 내 안전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 건설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했다.

또 밀폐공간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치 않은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관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사항, 도로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로 미확보, 안전펜스 미설치, 용접작업시 보안면 미착용 등 현장의 안전무시관행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감찰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안전감찰활동을 통해 대전을 안전일류도시로 만들겠다”며 “감찰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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