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책회의 열고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

정부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긴급상황 발생시 인력·장비·물자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폭설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고립 우려지역, 한파에 취약한 주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60년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처럼 겨울철에도 이상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겨울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