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절·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포함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도급금지작업 범위 확대,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와 같이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해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과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키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화키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이번 권고에 대한 내용을 개선해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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