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자체, 사업자, 지역주민 등 총 3300여명 참여

/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안위가 방사능 재난 대비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에서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 누출사고를 가정한 ‘2019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실시되며 정부부처, 지자체, 사업자, 전문기관 등 관계자 1300여명과 전남·전북 지역주민 2000여명 등 총 33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7.5)과 해일 등의 영향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 보호조치, 원전사고 수습, 방사선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탐사 등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원안위는 원전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는 즉시 원안위 본부와 사고현장 부근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각각 발족하고 방사능 방재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총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지진해일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상황을 가정해 종사자 대피, 화재진압, 전원복구, 의료구호 등의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전라남도(영광·무안·장성·함평군)와 전라북도(고창·부안군)는 원안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주민보호조치 이행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 2000여명에 대한 대피 이행 및 구호소(6개소)를 운영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물질 유출상황을 가정해 한빛원전 일원에서 육상·해상·공중 방사능 탐사훈련을 진행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피폭 환자 발생을 가정해 현장 방사선 비상진료소 및 방사선 영향상담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보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본부에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등 원안위-행안부 간 방사능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원안위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전적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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