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에서 항체 양성률 검사··· 미흡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사진 = 연합뉴스.

농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도축장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구제역백신 소·염소 일제접종과 돼지 보강접종, 항체양성률 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000여호 433만4000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 사육농가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만1000여두를 선별해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여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한번에 40두 이상을 출하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16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돼지 사육농가와 출하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하고 기준치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횔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제역 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수의사와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